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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어 업 면 허 (해 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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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업 면 허 (해 면) 해양수산과 증식담당 (☎ 450-4413) 1. 업무개요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적법성 검토 후 어업면허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2)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부 (3)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다만 현재의 어업권자 보다 먼저 면허를 받았던 자가 동일한 어장에서 동종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7 일 다. 수 수 료 : 4,500 원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신청서류 검토 4. 관련 법규 : 수산업법 제8조,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5조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접수 → 구비서류확인 → 기안결재 → 면허증작성 → 민원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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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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