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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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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변경인가 신청 해양수산과 증식담당 (☎ 450-4413) 1. 업무개요 어업권 변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하면 적법성 검토 후 어업권 변경 인가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2) 어업면허증 (3)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자의 동의서 (4) 어장구역과 어장구역, 어장구역과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1 일 다. 수 수 료 : 4,000 원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 신청서류 검토 (어업권 원부 대조) 4. 관련 법규 : 수산업법 제18조,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규칙 제24조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접수 → 구비서류확인 → 어업권변경인가증작성 → 기안결재 → 분할인가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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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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