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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관리선 사용의 지정 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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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선 사용의 지정 신청 해양수산과 증식담당 (☎ 450-4413) 1. 업무개요 어장에 관리선 사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하면 적법성 검토 후 관리선 사용의 지정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 청 서 (2)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어선등록필증 사본 및 타인 소유의 어선을 임 차한 경우 선박등기부등본 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관리선 사용지정증 사본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1부 (4)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 (어촌계의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2 일 다. 수 수 료 : 3,000 원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신청서류 검토 4.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27조, 수산업법시행령 제17조,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26조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접수 → 구비서류확인 → 지정(승인)증 작성 → 기안결재 → 지정(승인)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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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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