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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내수면 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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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 해양수산과 증식담당 (☎ 450-4413) 1. 업무개요 내수면에서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로 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 처분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허가 신청서 (2) 어업면허증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시·군·구 : 5 일 다. 수 수 료 : 4,500 원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내수면어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첨부서류 확인 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다. 사업계획서 라. 수면의 사용협의 4.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접수→구비서류확인 → 수면사용협의 → 현지조사 → 기안결재 → 어업면허연장허가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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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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