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교육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565
신(청소4).hwp
(파일크기: 33, 다운로드 : 242회)
미리보기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
청소과 청소시설담당 (☎ 450-4337)
1. 민원인 구비서류(폐기물관리법 제30조 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가. 신 고 서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유지관리계획서
다. 성능검사결과서(환경관리공단성능검사서)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가.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나. 처리기간 : 10 일
3. 수 수 료 : 없 음
4. 행정기관 심사기준
- 제출된 계획서 검토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교육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