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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시유림 사용허가 연기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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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림 사용허가 연기신청

공원녹지과 식수담당 (☎ 450-4422)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가) 신청기간 :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만료 1월 전에 신청

(나) 공유재산 관련법 제19호 서식에 의거

(다) 년차별 사업계획서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시 민 원 실(7번창구)

5 일


나. 기타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서류심사

나. 현지조사

(1) 계획서와 현재 타당성 여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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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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