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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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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환경위생과 대기환경담당 (☎ 450-4332)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고 서

(2)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5 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 류 심 사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고 (민원인)

접 수 (민원실)


서류심사 (환경위생과)










민원인에게 통보




결 재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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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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