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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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22.03.02
조회수1792
2022년노후농업기계조기폐차지원사업안내문.hwp (파일크기: 2736 kb, 다운로드 : 183회) 미리보기
1. 사업개요
○ 사업비 : 166,000천원(국비 83,000 도비 24,900 시비 58,100)
○ 사업량 : 22대 내외 ※ 신청농기계 지원단가에 따라 수량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2013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 또는 콤바인을 소유한 군산시 거주 농업인 또는 영농법인
○ 대상 농기계 :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이전('12.12.31.까지)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
※ 정상가동되어야 하며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트랙터·콤바인
○ 대상자 중 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식이 오래된 농기계이며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가 소유한 농기계 우선으로 함
2. 사업신청 및 추진절차
○ 신청기간 : 2022. 3. 2.(수) ~ 3. 31.(목)
○ 사업 관련 문의 : 농촌지원과 ☎ 063-454-5903
○ 제 출 처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 담당
○ 구비서류 : 농업인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신청서 1부 [서식 1]
② 농업경영체 등록증 1부
③-1. 면세유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기계 : 면세유관리대장 1부 (지역농협에서 발급 가능)
(폐차 신청 농기계와 면세유관리대장 등록 농기계 정보가 모두 일치하여야 함)
③-2. 면세유관리시스템에 미등록된 농기계 신청 : 농업기계 신고말소 확인서 1부(지역농협에서 발급 가능)
④ 조기폐차 지원 대상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사진 1부(면세유관리대장과 일치할 것)
⑤ 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위임하는 경우,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⑥ 면세유 공급보류 및 말소 신청서 1부[서식5]
⑦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⑧ 주민등록초본 1부
<영농법인의 경우 추가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업 진행 절차
① 조기폐차 신청 및 선정
⇨
② 가동상태 확인서 발급
⇨
③ 폐차입고확인서 발급
신청 : 소유자→읍면동
선정 : 군산시→소유자
폐차업소→군산시 및 소유자
폐차업소→소유자, 면세유관리지역농협
④ 폐차확인서 발급
⇨
⑤ 보조금 지급
⇨
⑥ 면세유 공급 농업기계 말소 등
폐차업소→군산시
군산시→소유자
군산시→농협경제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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