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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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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

 

청소과 청소시설담당 (☎ 450-4337)

 

 1. 민원인 구비서류(폐기물관리법 제30조 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가. 신 고 서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유지관리계획서

  다. 성능검사결과서(환경관리공단성능검사서)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가.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나. 처리기간 : 10 일

 

 3. 수 수 료 :    없 음

 

 4. 행정기관 심사기준

  - 제출된 계획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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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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