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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변경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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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변경신고

환경위생과 수질환경담당 (☎ 450-4325)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고 서

(2)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필증 원본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 창구)

(2) 처리기간 : 3 일

다. 수 수 료 : 없 음

(1) 지역개발공채 (20,000원)

(2) 면 허 세 (동 5,000원 읍·면 3,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 류 심 사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고 (민원인)

접 수 (민원실)

서류심사 (환경위생과)




변경된 신고필증 작성







민원인에게 통보




결 재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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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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