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26.0℃미세먼지농도 보통 32㎍/㎥ 2024-07-06 현재

교육안내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626

첨부파일

다운받기 환경(신)48.hwp (파일크기: 29, 다운로드 : 164회) 미리보기

제목 없음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 450-4331)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조정신청 입증서류 1부

- 시 설 물 : 연료.용수사용량 증빙서류

- 자 동 차 : 자동차 소유확인서 (자동차원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20 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 류 심 사

나. 현 지 확 인

3. 대 상

가.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나.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되는 경우

다, 계측기의 이상으로 개선부담금이 높게 또는 적게 부과된 경우

4.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민원인)


접수(민원실)


검 사












조정부과또는

환급통지




민원인에게통보


결 재 (과 장)


시설조사(필요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교육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