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교육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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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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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상속
신고
도시계획과 도시행정담당 (☎ 450-4432)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 별지서식 참고(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상속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각호의 서류
(당해 건설업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10 일
2. 수 수
료 :
없음
3. 행정기간 심사기준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대한 임원결격사유 조회
나. 당해 건설업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등록기준
다. 당해 건설업에 대한 기술자 2중 취업 여부 확인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교육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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