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세무과
작성일22.04.27
조회수2810
▣ 열 람
◦ 기 간 : 2022년 4월 29일 ~ 5월 30일
◦ 장 소 :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이의신청
◦ 기 간 : 2022년 4월 29일 ∼ 5월 30일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 제출방법 :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 재조사 하고 인근주택과의 균형여부 등 종합검토하여 재검증 후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 함
-202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2022. 1.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바로가기 링크 :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Objection.htm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22년 4월 29일~5월 30일 *공시일 : 4월 29일
※ 이의신청은 공시 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방문 열람
□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2022년 4월 29일~5월 30일)
◦ (제출자)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하거나,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이의신청*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드림
* 이의신청 결과는 2022년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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