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27.0℃미세먼지농도 좋음 28㎍/㎥ 2024-07-06 현재

교육안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신고 변경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2071

첨부파일

다운받기 신(교통18).hwp (파일크기: 29, 다운로드 : 161회) 미리보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변경신고)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 (☎ 450-4366)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고 서 (2) 행정기관에 등록한 원가계산기관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원가계산서 1부 (3) 운임요금표 및 그의 신?구대비표(신?구대비표는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관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7 일 다. 수 수 료 : 1,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교육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