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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신고,주선약관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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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 주선 약관신고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 (☎ 450-4366)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고 서 (2) 약관 1부(약관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3) 신,구약관을 대조한 서류 1부(약관의 변경신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및 처리기관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5 일 다. 수 수 료 : 2,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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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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