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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등록 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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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등록 신청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 (☎ 450-4366)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4) 차고지설치 확인서 1부 (5) 화물자동차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6)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증 나. 제출처 및 처리기관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15 일 다. 수 수 료 : 기본 14,000원, 차량당 2,000원 추가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나. 현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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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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