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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의 설치확인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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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의 설치확인 신청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 (☎ 450-4366)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말함) 1부 (3)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각 1부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부 (5) 차고지의 임대계약서 및 차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차고지를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6) 당해 차고지의 위치도 나. 제출처 및 처리기관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14 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나. 현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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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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