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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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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

교통행정과 교통기획담당 (☎ 450-4365)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구비서류 : 없 음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5 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검토

가. 서류심사

나. 현지확인 (무상사용노외주차장 유무 확인)

다.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통보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근거법규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 고 ( 민 원 인)

접 수 ( 민 원 실)

검 토(교통행정과)


? 무상사용노외주차장 유무확인

?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통보 ↓

? 비용납부(민원인)

교 부

면 제 서 작 성

결 재

나. 근거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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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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