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동
작성일22.08.02
조회수1292
주민등록증모바일확인서비스이용절차.hwp (파일크기: 645 kb, 다운로드 : 150회) 미리보기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확인서비스 법적 효력 부여(’22.7.12. 시행)
❍ 유의사항
- 실물 주민등록증이 정상 상태인 경우만 이용 가능
-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만 이용 가능
-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시 즉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이용불가하게 되며, 분실신고 해지시 서비스 재가입 필요
- 휴대폰 분실시 즉시 통신사에 분실신고하여 타인의 도용 방지
- 스마트폰 기기 변경 또는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서비스 재등록 필요
❍ 이용절차 :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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