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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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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암동
작성일25.04.16
조회수19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신청 안내
※ 신청기한: ~2025. 5. 16.(금)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나. 지원단가 : 1인 경영체 연 60만원, 2인이상 경영체 구성원별 1인당 연 30만원
다. 지원방법 : 연1회 지역화폐 등으로 일괄지급
라. 지원조건 :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및 이행조건 이행 농업인
2. 보조금 지급대상자(조례 제6조)
가. 공통요건(보조금을 받기 위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
2)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일 것
나. 개별요건(보조금을 받기 위해 해당되는 경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농업인】
1) 신청연도에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농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연접한 타시도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단, 전북특별자치도와 연접한 타시도 농지는 농업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과 연접한 시군 농지로 한함
【양봉농가 농업인】
2)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양봉농가일 것
-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에 등록된 양봉농가이면서 도내에서 양봉농가 등록기준(토종 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 꿀벌을 사육하여야 함
【중복 신청 불가】
- 농업과 양봉업, 수산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주 사업에 해당하는 1개 분야로 신청 및 지급
다. 지급 제외대상자
* 지급 제외대상자 : 공통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다음 1∼6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2), 3), 4), 6) 항목의 경우 해당자(사람)가 속해있는 경영체(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전체를 지급대상에서 제외
1) 보조금을 신청한 연도의 전전(前前)연도(2023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 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양봉산업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4) 신청 전년도에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람
5)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점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 (농업) 논.밭의 형상과 기능유지, 비료 및 농약 적정사용 준수
- (양봉농가) 양봉업 유지·관리, 양봉산물 안전성 유지 및 꿀벌 병해충 방역
3. 지급액 및 지급방법(조례 제7조)
가. 지 급 액 : 1인 경영체 60만원, 2인이상 경영체는 구성원별 1인당 30만원 지급
- 단,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경우 1인당 30만원 지급
나. 지급방법 : 지역화폐 등
문의
(농업정책과) 063-454-2844
(경암동) 063-454-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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