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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톤단위 폐기물처리방법 안내(차량수거)

작성자 개정동

작성일07.01.22

조회수3359

첨부파일
제목 없음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톤단위로 다량폐기물 배출 시

소비자가 청소과 법인 통장에 수수료를 입금한 후 청소과로 전화 연락.

○ 1톤당 22,400원

○ 청소과 법인 계좌 : 농협 534-01-004045 (예금주명 : 군산시장 청소과)

○ 청소과 전화 : 450-4335

 

다른 폐기물(1302번글 참조)과 달리 청소과로 전화를 하셔야 하며, 청소과에서 입금 확인 후 수거업체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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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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