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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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풍동
작성일24.04.08
조회수359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농가가 꼭 알아야 할 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가가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도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품목은 기초농산물 중심으로 가격 등락폭이 큰 양파, 마늘, 노지감자, 건고추, 생강,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로 8개 품목입니다. □ 지원면적을 품목당 1,000㎡(300평)~10,000㎡(3,000평)까지 지원하며, 같은 필지에서 연2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은 매년 품목별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90%를 지원합니다.(도비 30%, 시군비 70% □ 농가는 ① 품목별 사업 신청시기에 맞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조합공동 사업법인 등)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 후 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② 출하계약은 수탁(주 출하기 판매 대행)이 원칙이며, 매취(농협 등이 직접 매입 후 연중 판매)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③ 시장격리는 농식품부 ‘채소류 가격안정제’ 품목 중(양파, 가을배추.무) 주 출하기에 시장격리가 발동된 경우 읍.면.동의 안내를 받아 신청합니다. ④ 반드시 품목별 주 출하기에 출하해야 지원받습니다. *주 출하기 : 양파(6.1.~7.10.), 마늘(7.1.~8.31.), 노지감자(6.21.~7.31.), 건고추(8.21.~11.30.), 대파(10.29.~12.10.), 가을배추.무(10.29.~12.10.), 생강(10.20.~11.30 ⑤ 정부, 도, 시.군 등에서 지원하는 타 사업에 의하여 농산물 가격 차액 및 농업수입을 보전받는 품목과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예) 농식품부 채소류 가격안정제사업, 농식품부 의무자조금, 농업수입보장보험, 시.군 농산물 가격차액 지원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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