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면
작성일21.02.09
조회수36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고 동 내용을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안내합니다.
1. 자료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기간 : 2021. 1. 26. ~ 2021. 2. 23.
2. 이의신청 제출기관 :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3. 이의신청 방법 : 우편제출(서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제출(인터넷)
* 주소 :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54호(우,30103),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표준주택 담당자 앞
4. 이의신청 양식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다운받거나
세무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신청양식 비치
5. 열람장소 : 개정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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