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면
작성일22.03.24
조회수641
2022기본직불비대면간편신청.pdf (파일크기: 1003 kb, 다운로드 : 184회) 미리보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예정자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비대면(온라인)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신청방법은 아래 사항 및 붙임의 신청홍보물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2. 3. 14. ~ 4. 1.(온라인)
나. 신청대상 : 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 농가.농업인 (21년 소농직불을 수령한 농가 포함)
※ 22년 신규 신청자 및 경영체등록 정보가 변경된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방문신청 기간 : 22. 4. 4. ~ 22. 5. 31.)
다. 신청방법
- 수신문자 확인 및 링크 접속 > 개인 인증 및 개인정보 제공 등의 동의 > 신청인 및 신청 농지정보 확인 > 신청서 제출
라. 기타사항(공익직불 준수사항)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마을 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도시거주자는 농지소재지 기준)
- 교육자료(농업인필수안내서)는 내용 숙지 후 농관원 이행점검 완료시(9.30일)까지 보관·유지
※ 교육자료는 비대면 간편신청자 중 접수완료 대상자에 한하여 추후 우편발송 예정(5월중)
붙임 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신청 안내문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 (개정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65]
대표전화 063-454-7190 / 팩스 063-454-6055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