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면
작성일23.04.16
조회수285
2023년도임업ㆍ산림공익직접지불금등록신청공고문.hwp (파일크기: 95 kb, 다운로드 : 102회) 미리보기
1. 산림녹지과-6940(2023. 4. 7.)호와 관련입니다.
2.「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제6조에 따라 임업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23년 임업직불사업 추진계획」을 붙임1 공고문과 같이 안내하오니,
3. 관내 임업인께서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2023. 5. 19.(금)까지 면사무소 산업계에 제출바랍니다.
※ 임업직불금 신청서는 신분증 지참시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발급가능
붙임 2023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 (개정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65]
대표전화 063-454-7190 / 팩스 063-454-6055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