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면
작성일19.04.29
조회수467
행정예고문및의견제출서.hwp (파일크기: 32 kb, 다운로드 : 155회) 미리보기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장비(블랙박스)를 설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장소 : 개정면 발산리 439-3
○ 설치대수 : 1대
○ 촬영범위 및 촬영기간 : 감시장비 설치지역, 매일 24시간
○ 예고기간 : 2019. 4. 25. ~ 5. 14.(20일간)
○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의견제출 :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의견제출서를 군산시장(참조 : 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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