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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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5.01.14
조회수34
2025년사업지침(여성농업인편의장비지원)(수정).hwp (파일크기: 336 kb, 다운로드 : 11회) 미리보기
❍ 신청기간 : ~ 2025. 2. 14.(금)까지
❍ 사업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단, 본인의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자 지원
❍ 제외대상
- 2024.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 ‘22 ~ 24년 선정 대상자
❍ 지원내용(10종) : 농작업대,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 소형관리기, 충전식 전기톱, 잡초제거기
❍ 지원단가 : 50만원/대 이내(자부담 20%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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