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면
작성일20.02.25
조회수406
◎ 대 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2020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기준 148만원, 부부가구 236.8만원)
◎ 급여액 : 월 최대 30만원(소득하위 40%이내), 월 최대 25만 4,760원(소득하위 70%이내)
◎ 신 청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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