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도로교통법 계정으로 2011년 4월 1일부터는 소방도로상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소방 공무원이 주·정차위반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방도로상 긴급 출동에 장애가 되는 차량 또는 소화전 주변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차량견인 조치되오니 불법 주·정차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차 통행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 소방차량 출동로 피양협조 당부 ▲ 아파트단지내 소방차 전용주차구획선에 주.정차
▲ 좁은 도로의 커브길좁은 도로의 커브길등 소방차등 소방차등 소방차 통행에 장애를 주는 장소 주 정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