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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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원봉사과
작성일15.11.02
조회수3396
11월2일부터 12월18일까지 47일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이번 4/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자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조사
- 90세 이상 고령자(1925.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조사
-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조사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기간 : 2015.11.2. ~ 2015.12.18. (47일간)
◇ 이를 위해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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