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강승구 군산시 부시장 취임을 축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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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2.29
조회수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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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군산시 부시장이 교체되었다.
신임 강승구 군산시 부시장 취임을 축하하며
첫 관문, 군산시 인사의 공정성을 제대로 보여주길 바란다.
군산시 인사와 행정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게 했던 군산시 부시장이 드디어 교체되었다.
그리고 12월 28일, 전북도 농림수산식품국장을 지낸 강승구 부이사관이 군산시 부시장으로 취임하였다. 우리는 환영한다.
하지만 취임과 함께 풀어할 문제도 많아 보인다.
일단 현재 군산시청내 공직사회내부에 흐르는 군산시 인사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지난 몇 년동안 군산시 인사는 한번도 불공정성 시비를 일어나지 않았던 적이 없으며, 모학교 출신이라서 봐주었다는 소문도 무성하게 돌아다닌다.
행정 내부와 공직사회를 책임지는 부시장으로써 취임인사에서 “1400여명 직원들과 함께 열정적인 시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밝혔듯이 공무원들의 열정이 제대로 평가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길 바란다.
그래서 군산시 인사행정만큼은 ‘누구 주무르는 인사’‘모 선거캠프 핵심인사가 결정하는 인사’‘누구 줄이면 안전하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바란다.
또, 지난 12월 26일 감사원의 발표한 ‘공직자 이권개입 및 비리점검, 고위공직자 이권개입 및 토착비리 점검 등’에서 군산시도 걸렸다. 이런 일에 한번도 비켜가지 않는 군산시를 보면 참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하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수산물도매시장 건축허가 관련업무 부당처리’로 건축물 분양신고 수리업무 부당처리와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관련 업무 부당처리로 인해서 그 결과적으로 건축주 N외 2명은 농안법에 따라 도매시장(경매장 등 운영, 분양불가)을 건립·운영할 부지에 일반 건축물을 신축·분양하여 분양이익(약 100억원)을 얻는 반면, 농안법에 따른 도매시장을 건축해야 할 부지에 도매시장 외의 건축물이 신축되어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수행은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군산시장에게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을 징계하도록 하였다.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몇 사람은 거대한 이익을 보고, 도매시장기능을 할 부지는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군산시가 이를 얼마나 엄중한 사안으로 처리할지 미지수처럼 보인다. 지난 미장지구관련해서도 현재 군산시는 전북도의 징계에 대해 무마하려고 하는 입장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신임 강승구 부시장이 원칙적인 시정의 모습을 제대로 구현할 의지가 있다면 이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길 바란다.
시민사회에 소통이 부재한 군산시에 새로운 부시장이 취임이 ‘소통’의 확대로 기원지길 바라며 취임을 다시한번 환영한다.
2011년 12월 29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신임 강승구 군산시 부시장 취임을 축하하며
첫 관문, 군산시 인사의 공정성을 제대로 보여주길 바란다.
군산시 인사와 행정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게 했던 군산시 부시장이 드디어 교체되었다.
그리고 12월 28일, 전북도 농림수산식품국장을 지낸 강승구 부이사관이 군산시 부시장으로 취임하였다. 우리는 환영한다.
하지만 취임과 함께 풀어할 문제도 많아 보인다.
일단 현재 군산시청내 공직사회내부에 흐르는 군산시 인사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지난 몇 년동안 군산시 인사는 한번도 불공정성 시비를 일어나지 않았던 적이 없으며, 모학교 출신이라서 봐주었다는 소문도 무성하게 돌아다닌다.
행정 내부와 공직사회를 책임지는 부시장으로써 취임인사에서 “1400여명 직원들과 함께 열정적인 시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밝혔듯이 공무원들의 열정이 제대로 평가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길 바란다.
그래서 군산시 인사행정만큼은 ‘누구 주무르는 인사’‘모 선거캠프 핵심인사가 결정하는 인사’‘누구 줄이면 안전하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바란다.
또, 지난 12월 26일 감사원의 발표한 ‘공직자 이권개입 및 비리점검, 고위공직자 이권개입 및 토착비리 점검 등’에서 군산시도 걸렸다. 이런 일에 한번도 비켜가지 않는 군산시를 보면 참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하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수산물도매시장 건축허가 관련업무 부당처리’로 건축물 분양신고 수리업무 부당처리와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관련 업무 부당처리로 인해서 그 결과적으로 건축주 N외 2명은 농안법에 따라 도매시장(경매장 등 운영, 분양불가)을 건립·운영할 부지에 일반 건축물을 신축·분양하여 분양이익(약 100억원)을 얻는 반면, 농안법에 따른 도매시장을 건축해야 할 부지에 도매시장 외의 건축물이 신축되어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수행은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군산시장에게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을 징계하도록 하였다.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몇 사람은 거대한 이익을 보고, 도매시장기능을 할 부지는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군산시가 이를 얼마나 엄중한 사안으로 처리할지 미지수처럼 보인다. 지난 미장지구관련해서도 현재 군산시는 전북도의 징계에 대해 무마하려고 하는 입장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신임 강승구 부시장이 원칙적인 시정의 모습을 제대로 구현할 의지가 있다면 이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길 바란다.
시민사회에 소통이 부재한 군산시에 새로운 부시장이 취임이 ‘소통’의 확대로 기원지길 바라며 취임을 다시한번 환영한다.
2011년 12월 29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최근수정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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