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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불법어업 신고 및 포상금 운영요령 고시 전부개정 알림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08.02.01

조회수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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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소형기선저인망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중인 어선 등 [수산업법]을 위반한 불법어업의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김양식어장에서 불법무기산 사용을 근절시키고자 김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불법어업 신고 및 포상금 운영요령]을 전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수산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등에 관한 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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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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