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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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03.14
조회수281
2024년가축재해보험농업인부담금지원사업지침.pdf (파일크기: 207 kb, 다운로드 : 113회) 미리보기
자연재해(풍수해, 폭염, 설해 등),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 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이요하여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축산농가 보호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2024년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 사업내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의 일부 지방비 지원(보조 75%, 자담 25% / 지원한도 : 4백만원/농가 이내)
ㅇ. 지원대상 :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
- 대상축종(16종) : 소,돼지,말,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
- 재해보험사업자(6개) : NH농협손해보험,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DB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삼성화재
ㅇ. 가입절차
보험가입안내(대리점 등) -> 가입신청(농가,법인) -> 사전 현지확인(대리점 등)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재해보험가입자에게 보험증권 발급(대리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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