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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홍보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08.02.22

조회수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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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 운영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가. 융자기간 : 년중 수시 나. 융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 융자금액 및 융자조건 1) 융자금액 : 생활안정자금-3,000천원이내, 무이자(1년거치 2년상환) 자조자립자금-20,000천원이내, 년 3%(3년거치 5년상환) 2) 재정보증 : 10,000천원이하 - 지방세납부세액 20천원이상 1인 20,000천원이하 - 지방세납부세액 40천원이상 1인 라. 융자절차 : 대상자 신청 읍·면·동장 검토후 추천시 융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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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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