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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동물용의약품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안내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08.03.07

조회수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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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축,수산농가에서 동물용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농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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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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