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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군산시 소비자 보호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08.06.17

조회수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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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치법규입법예고조례 제4조 제3항과 관련하여

군산시 소비자보호조례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리니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08년 7월 7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지역경제과(전화 : 063-450-4351, 팩스 : 063-450-6391)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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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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