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22.04.18
조회수2037
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조정행정명령서.hwp (파일크기: 175 kb, 다운로드 : 227회) 미리보기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조정행정명령공고.hwp (파일크기: 175 kb, 다운로드 : 221회) 미리보기
3.보건복지부보도자료(20220415).hwp (파일크기: 330 kb, 다운로드 : 208회) 미리보기
4.새로운일상을위한사회적거리두기의무화조치해제안내(공문).hwp (파일크기: 156 kb, 다운로드 : 241회) 미리보기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9424(2022. 4. 15.)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선 유행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대응체계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제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등 활동상 제약을 두었던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행정명령서를 게시하오니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 (개정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65]
대표전화 063-454-7190 / 팩스 063-454-6055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