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4.06.20
조회수100
❍ (사업일정)
구 분
접수기간
신청자 명단 회신기한
주택 슬레이트 철거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지원
비주택(창고, 축사) 슬레이트 철거
주택 슬레이트 철거 + 주택 지붕개량
❍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비 고
주택
우선지원가구
1동당 전액 지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타사업연계대상(수급자)
및 작은 면적 우선지원
일반가구
1동당 352만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최대 700만원 지원
비주택
(창고·축사)
1동당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 지원
지붕개량
1동당 1천만원 한도 내 지원
작은 면적 우선지원
1동당 300만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최대 500만원 지원
※ 신청서 접수 시 건축물 소유권 증빙서류* 적정 확인 필수
* (우선순위) 건물등기부등본 → 재산세 과세증명서 → 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첨부 필수)
※ 가구유형은 건축주를 기준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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