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4.07.24
조회수135
[별지제13호서식]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또는미성년자의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및성년후견인동의서¸재외공관및수감기관확인서¸세무서(세무서장)확인서(인감증명법시행령).pdf (파일크기: 70 kb, 다운로드 : 83회) 미리보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동의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 별지서식 13호)
※ 서식상의 위임 내용을 위임자 본인이 직접 공란 없이 작성. 대리인 작성 또는 공란 있을시 발급 불가.
※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모두 지참.
※ 사망자의 인감증명 대리발급 절대 불가.(신청만 해도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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