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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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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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성동
작성일25.03.31
조회수53
농촌체류형쉼터안내자료(요약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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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쉼터안내자료(읍면동송부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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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농가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신청 ·처리 절차
1. (농업정책과 사전 검토) 별지 제1호 체크리스트 (농가 작성 후, 부서 검토)
2. (건축경관과 축조 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3. (신청서류 검토) 관련부서 의견 조회
4.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교부) 기준 충족 시
5. 쉼터 설치 완료 후, 쉼터 외벽에 표지판(서식 제2호) 부착
6. 신고필증 및 설치 현황(서식 제2호) 지참하여 농지대장 등재(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붙임 농촌체류형 쉼터 안내자료(요약본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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