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2.02.13
조회수1535
○신청기간 : 2022. 2. 14.(월) ~2. 25.(금)
○신청방법 : 건축예정지가 속한 읍면동 주민센터
○대상지역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서 타법이나 타 사업에 의한 건축행위에 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사업대상
1)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2)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3)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이주하려는 자
4)근로자 숙소를 건축하려는 농어업분야 기업 및 농업인
5)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분양받은 조성용지에 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주택 소유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사업 신청 전 착공신고 되어 건축중인 경우 신청 불가
* 1)~4)유형은 신청인, 배우자 및 등본상 기재된 세대원(직계 존·비속)의 주택 소유 사실 확인하여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사업 신청 불가
○사업내용 :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 지원
대출한도
금리
상환기간
(신축·개축·재축)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 1억원
* 주택개량 소요비용 이내,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2% 고정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문의사항 : 군산시 주택행정과(☎063-454-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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