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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 자진신고 안내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0.11.26

조회수1104

첨부파일

신고기간 : 2020. 11. 2. ~ 2021. 5. 3.

신고대상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용하는 자

신고방법 : 하수과 서류 작성 신고

혜 택 : 과태료, 이행보증금,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문 의 처 : 구암동주민센터(454-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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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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