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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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3.01.12
조회수1713
2023년도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등록신청공고문.pdf (파일크기: 271 kb, 다운로드 : 1019회) 미리보기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 2. 1. ~ 4. 28.
○ 비대면 : 2023. 2. 1. ~ 2. 28.(1개월간)
- 비대면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 대 면 : 2023. 3. 2. ~ 4. 28.(2개월간)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2.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농지에서 1,000m² 이상 경작자
3. 신청자격 : 붙임문서 참고
붙임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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