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3.09.04
조회수360
[별표1]주민자치센터수강료등징수및감면기준.hwp (파일크기: 45 kb, 다운로드 : 192회) 미리보기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2023. 7. 17. 시행)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등 징수 및 감면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붙임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등 징수 및 감면기준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자치센터 공지"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세풍길 21 (구암동, 구암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43]
대표전화 063-454-7580 / 팩스 063-454-6068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