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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08년 2/4분기 유가보조금(화물) 신청 안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08.05.21

조회수8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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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2/4분기 유가보조금 (화물 : 군산시 신청분)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기간 : 2008. 03. 01 ~ 2008. 05. 31 (3개월)

   2. 제출기간 : 2008. 6. 2 ~ 6. 13  

      ※ 기간내 미제출시 다음 달 지급 원칙

   3. 지급단가 : 287.73원(ℓ:경유)

   4. 보조금 신청 양식:붙임 참조

      ※ 화물복지카드 사용자는 카드사용 이후부터

         수기 신청 불가

         -단, 화물복지카드의 분실하시어 재발급까지의

          화물복지카드를 사용 불가능한 기간내의 현금 및

          일반카드 사용내역 첨부, 군산시에 신청 가능

   5. 유가보조금 신청시 특히 유의하실 사항

      가. 화물복지카드 이용 협조

          - 시군구 구분 없이 지급기준의 150% 일괄 지급

            등 혜택 참고

     나. 허위계산서 등 발급 주유소 거래자 보조금 지급 거부

          - 허위청구자 조치계획: 적발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중지

           . 1회 : 6개월,   2회 : 12개월,   3회 이상 : 18개월

     다. 보조금 지급신청서의“주행거리(㎞)”부분 명확한

         기재 요망

          - 미기재시 서류보완 요청 계획

           . 주행거리는 유가보조금 신청기간 동안의 주행거리를              기재

 붙 임 : 1. 신청서식 1부.

         2. 유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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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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