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복지지원과
작성일12.06.19
조회수6357
전주완주 혁신도시 B1블록 보금자리주택 안내문.hwp (파일크기: 1, 다운로드 : 95회) 미리보기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4세대
지 구 |
공급유형 |
신청형 (전용㎡) |
배정호수 |
주 요 내 용 |
전주․완주혁신도시 B1블록 보금자리주택 |
공공분야 (보금자리주택) |
계 |
4 |
○ 입주자 모집공고는 2012.6. 29.(금) 예정으로 분양가, 분양일정은 모집 공고 시 확인 ○ 공급지구 : 전주․완주 혁신도시 B1블럭 보금자리주택 ⇒ 분양상담실 : LH전북지역본부(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흥산로 158)별관에 설치 예정 |
74 |
1 | |||
84A |
2 | |||
84B |
1 |
○ 신청대상 : ‘12. 6. 19현재 전라북도 거주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
(세대원포함 무주택이여야 함)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2. 6. 20(수), 09:00 ~ ’12. 6. 26(화) 18:00까지 방문 신청
○ 문 의 처 : 군산시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읍·면·동 비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배우자 주민등록 분리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대리신청시 : 위임장, 신청자(장애인무주택세대주) 인감증명, 대리자신분증사본
○ 선정방법 : 주택유형별로(74, 84A, 84B) 신청을 받아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종합 점수를 산출한 후 주택유형별로(74, 84A, 84B)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동점자 발생시 추첨에 의해 결정(대상자 별도 통보)
○ 신청시 유의사항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이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주택유형별로 경쟁률 및 선정대상자의 점수가 다를 수 있음
○ 전라북도 특별공급 추진일정
• 시․군 통보 및 공고(6. 19) → 읍․면․동 신청․접수(6. 20 ~ 6. 26) → 신청자 취합(6. 28) 및 국토해양부 주택전산검색 (7. 4) → 전라북도 최종 대상자 선정(7. 5) → 홈페이지게재(7. 5) → 최종 대상자 LH 통보(7. 6)
※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추첨 : 대상자 별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