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08.11.25
조회수8801
08년 4분기 신용카드사용내역 서식.hwp (파일크기: 18, 다운로드 : 34회)
2008년 4/4분기 유가보조금(화물 : 군산시 신청분)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종전과 변동사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보신 후 신청 요망)
1. 대상기간 : 2008. 09. 01 ~ 2008. 11. 30 (3개월)
2. 제출기간 : 2008. 12.1 ~ 12. 10
※ 기간내 미제출시 다음 달 지급 원칙
3. 지급단가 : 287.63원(ℓ:경유)
-‘08.10.6일 까지는287.73원/ℓ,
\\'08.10.7일 부터는 287.63원/ℓ-
4. 지급액(월별)
- 월별 사용량(ℓ:차량 톤급별 한도량 이내)× 지급단가
- 차량톤급별 월별 한도량(톤/한도량)
톤급 |
1톤이하 |
3톤이하 |
5톤이하 |
8톤이하 |
10톤이하 |
12톤이하 |
12톤초과 |
한도량(ℓ) |
683 |
1,014 |
1,547 |
2,220 |
2,700 |
3,059 |
4,308 |
5. 보조금 신청 양식 : 붙임 참조
※ 화물복지카드 사용자는 카드사용 이후부터
수기 신청 불가
6. 유가보조금 신청시 특히 유의하실 사항
가. 화물복지카드 이용 협조
- 시군구 구분 없이 지급기준의 150% 일괄 지급 등
혜택이 있음을 참고
나. 허위계산서 등 발급 주유소 거래자 보조금 일정기간
지급 제외
- 허위청구자 조치계획:적발횟수에 따라 지급 제외
. 1회 : 6개월, 2회 : 12개월, 3회 이상 : 18개월
다. 보조금 지급신청서의 “주행거리(㎞)”부분 명확한 기재 요망
- 미기재시 서류 보완 요청 계획
. 주행거리는 유가보조금 신청기간 동안의 주행거리
라. 운송업체소속 비직영차량 및 개별, 용달 차량의 경우
마. 1일 3회 이상 주유시 신청 내역 미처리.
바. 월말 결제 등 신청인이 일괄 처리시에도 사용 일자별
세부내역을 반드시 첨부.
사. 화물복지카드와 중복 신청시 운송사업자의 재확인 등
필요 절차 시행후 입금 예정.
붙 임 : 1. 신청서식 1부.
2. 유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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