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신고제도(실거래가 신고 제도) 안내
작성자 김옥주
작성일12.10.16
조회수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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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및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로 부동산 매매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시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