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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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1.02.04
조회수470
전자본인서명확인서신청및발급절차안내.hwp (파일크기: 918 kb, 다운로드 : 144회) 미리보기
본인서명확인제도이용활성화홍보영상물(2분).zip (파일크기: 16196 kb, 다운로드 : 148회)
1. 내 용: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 본인의 서명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
- 인감증명서에 도장 대신 본인이 직접 서명한 서명이 출력 (대리발급 불가)
- 인감증명서는 폐지되지 않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병행하여 운영
2. 확인사항
- 발급장소: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 수 수 료: 600원(인감증명서와 동일)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발급절차 및 홍보 영상물(2분) 등을 게시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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