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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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과
작성일23.03.16
조회수1620
주택가격열람및의견제출요령.hwp (파일크기: 182 kb, 다운로드 : 131회) 미리보기
2023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안내
❍ 주택가격 열람 기간 및 대상
▶ 기간 : 개별주택 ― 2023. 3. 21. ~ 4. 10.
공동주택 ― 2023. 3. 23. ~ 4. 11.
▶ 대상 : 개별/공동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 주택가격 열람 방법
▶ 개별주택 : 방문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
▶ 공동주택 : 방문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국토교통부)
❍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개별주택 : 서면제출(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
▶ 공동주택 : 서면제출(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국토교통부)
붙임 2023년 1월1일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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